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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장애인대상 수상후보자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40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장한장애대상수상후보자를 오는 36일까지 공모한다.

 

시상은 장한장애인대상, 장애인어버이대상, 장애인도우미대상, 장애인복지특별상, 4개 분야에 6명을 선발한다.

 

장한장애인 대상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해 자활기반을 마련했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1.

 

장애인어버이대상은 장애인인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부모 또는 10년 이상 양육한 조부모, 양부모 중 1.

 

장애인도우미 대상은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기관이나 단체 각 1.

 

장애인복지특별상은 장애를 극복해 자활기반을 마련했거나 귀감이 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에 공적이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단체 각 1명을 선정한다.


수상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개인이나 3년 이상 장애인 도우미 활동실적이 있는 기관·체다.

 

행정시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장, 제주특별자도자원봉사협의회장,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시상은 제4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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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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