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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으로, 오영훈 예비후보등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전에 당원 50여명과 함께 13일 제주시 충혼묘지와 4·3평화공원, 조천만세동산 창열사를 찾아 제주43 희생자 및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친 애국지사들을 기리고 참배를 올렸다.


 

오영훈 의원은 4·3평화공원의 4·3희생자 앞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총선 승리로 4·3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기록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오영훈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더 나은 제주, 든든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제주4·3희생자 및 순국선열 앞에서 출마 결심을 다지고, 제주시민들과 당원동지들과 함께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제주시민과 변화의 시대정신으로 시민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이다. 제주의 변화에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주 17() 오전 11시 오영훈 선거캠프 사무실(제주 제주시 동광로231, 2)에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소견을 밝히기 위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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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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