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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하수도 기동봉사단 구슬땀

주시 상하수도과(과장 유화진)에서는 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24시간 기동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신축 건물 및 대형급수조 증가에 따른 물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상수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 사항을 즉시 해결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동서부로 5명이 2팀으로 나누어 상수도 급수 민원을 해결해오고 있다.

 

1월까지 급수중단 등 상수도 민원은 245건으로 한 팀당 평균 12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도로 누수 등 상수도 생활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써 현장대응 기동봉사단에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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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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