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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빈집정비 사업추진 및 전수조사

제주시 건축과(과장 이경도)에서는 도시미관개선, 청소년 우범화 장소를 사전 차단하고, 끗하고 안전한 제주만들기를 위해 빈집(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에서는 도심지내 방치된 건축물로 정비가 시급하고 건축주가 동의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후 주차장 조성등으로 활용할 대상을 우선 정비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5동을 철거했으며, 올해에도 2000만원의 예산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정비할 대상지에는 행복주택을 신축한다.

 

아울러, 2월말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주의 매입의사를 확인하여 매입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입 후 활용 방안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빈집(·폐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전수조사 및 철거 등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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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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