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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상반기 직권취소 사전통지

제주시에서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건축법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2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주거용 19, 비주거용 30, 49.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오는 313일까지 건축관계자에게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하여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4월중에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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