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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서귀포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는 지난 5()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운영조례에 의거서귀포예술의전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부위원장 홍진경)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제2조의 2 5항에 의거 예술의 전당관리 및 유치에 관한 사항, 주요 공연·전시·유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2019년 건의사항에 처리사항과 2019년 분야별 추진성과 및 공연장 환경개선 분야 7개 분야에 대해 업무를 공유하였으며 2020년 주요 공연과 전시유치에 관한 사항과 무료관람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논의하였다.


2020년 주요공연 및 전시유치에 관한 사항은 원안가결되었고 전문성과 대중성을 접목한 기획공연과 전시를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요구하였으며 무료관람권 발행에 관한 사항도 원안가결되어 지역내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해 무료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금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기획공연의 방향과 의견들을 종합하여 서귀포 시민들의 보다 질 높은 공연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열정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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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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