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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서귀포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는 지난 5() 서귀포예술의전당 설치운영조례에 의거서귀포예술의전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부위원장 홍진경)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제2조의 2 5항에 의거 예술의 전당관리 및 유치에 관한 사항, 주요 공연·전시·유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2019년 건의사항에 처리사항과 2019년 분야별 추진성과 및 공연장 환경개선 분야 7개 분야에 대해 업무를 공유하였으며 2020년 주요 공연과 전시유치에 관한 사항과 무료관람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논의하였다.


2020년 주요공연 및 전시유치에 관한 사항은 원안가결되었고 전문성과 대중성을 접목한 기획공연과 전시를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요구하였으며 무료관람권 발행에 관한 사항도 원안가결되어 지역내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해 무료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금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기획공연의 방향과 의견들을 종합하여 서귀포 시민들의 보다 질 높은 공연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열정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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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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