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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접촉 호텔 종업원 검사결과 음성 확정

제주도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을 보인 중국인 접촉 호텔 종업원 1명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밝혀졌다.

 

호텔 종업원 A씨는 지난 121일 입도 후 125일 출국하여(춘추항공) 130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은 중국(양저우) 출신 관광객의 접촉자로, 124~ 125일 이틀 간 제이드림호텔 안내데스크 근무 중 중국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했다.


22일부터 자가격리 중 37.5의 발열과 설사(2-3)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였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인 유증상자는 총 25(23명 음성)이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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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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