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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접촉 호텔 종업원 검사결과 음성 확정

제주도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을 보인 중국인 접촉 호텔 종업원 1명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밝혀졌다.

 

호텔 종업원 A씨는 지난 121일 입도 후 125일 출국하여(춘추항공) 130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은 중국(양저우) 출신 관광객의 접촉자로, 124~ 125일 이틀 간 제이드림호텔 안내데스크 근무 중 중국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했다.


22일부터 자가격리 중 37.5의 발열과 설사(2-3)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였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인 유증상자는 총 25(23명 음성)이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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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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