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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배용 약용작물 종자 신청받고 있습니다, 농산물원종장


도내 약용작물 생산 확대 및 재배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농산물원종장에서 생


산한 종자를 분양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정대천)210일까지 도내 약용작물 재배 희망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종자를 유상 분양한다고 밝혔다.

 

올해 분양하는 약용작물은 도라지 7kg, 식방풍 13kg, 일당귀 1.2kg 321.2kg이다.

 

도내 약용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 공급 가능량 전량을 유상 분양하며 공급 가능량 보


다 신청량이 많은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할 계획이다.

 

선 분양 순위는 감귤 및 월동채소 재배지를 약용작물로 작목 전환하는 농가, 약용작물 관련 교육 수료자, 일반 약용작물 재배 희망 농가 순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의 알림 메뉴에 공고에 올라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약용작물 종자가 필요한 농가는 기술원 홈페이지(www.agri.jeju.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서 농산물원종장으로 팩스(760-7499), 메일(ksr2202@korea.kr), 방문, 우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 마감일 21018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조연동 농산물원종장장은이번 신청량을 집계하여 수요가 많은 작물 위주로 생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생산·공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배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재배기술 지원 등을 위해 현장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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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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