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공고

제주시는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상반기 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신축개축하려는 자이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 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210일까지 제주시 마을활력과 (728-2921~2)로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2월중 대면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귀농을 충실히 준비하고, 제주시에 잘 정착할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에 귀농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