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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공고

제주시는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상반기 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신축개축하려는 자이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 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210일까지 제주시 마을활력과 (728-2921~2)로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2월중 대면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귀농을 충실히 준비하고, 제주시에 잘 정착할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에 귀농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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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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