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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공고

제주시는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상반기 제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신축개축하려는 자이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 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210일까지 제주시 마을활력과 (728-2921~2)로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2월중 대면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귀농을 충실히 준비하고, 제주시에 잘 정착할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에 귀농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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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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