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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직원들 십시일반, 투병 동료에 도움

제주시는 근무 중 발생한 질병 등으로 투병중인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117일 제주시청 직원복지회 기금 및 3개 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 제주시지부 모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번 모금은 직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도록 3개 노동조합에서 지난해 12월 제주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모금액 859만원에 직원 복지회 기금 200만원을 더하여 1059만원을 투병직원 2명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전달해드리는 모금액이 치료비로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제주시 직원들의 마음이 전달되어 하루 빨리 쾌유되기를 바란다고 대상 직원과 가족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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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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