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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대학교병원 임직원일동, 십시일반 모은 성금 기탁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송병철) 임직원일동은 최근 제주대학병원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18,057,98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제주대학교병원 임직원 1428명이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 ‧ 의료비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송병철 병원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져 따스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직원들과 십시일반 모았다”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주고 신뢰받는 환자 중심의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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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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