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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20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20일 시행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오는 20일부터 429일까지 ‘2020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

 

대여학자금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까지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기간 종료일(429) 이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제외한 실 등록금 납부 범위 내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0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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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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