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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3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 및 워크숍 개최

제주시는 13일 낮 2시 제주테크노파크 10층 대강당에서 3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36명에 대한 위촉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위촉식은 19년말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 구성된 위원 536(246, 290)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의 역할 정립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한다. 위원 임기는 2(20.1.1~ 21.12.31.) 이다.

 

이날 위촉식에는 고희범 제주시장이 2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행정에서 미처 돌보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함께 나누는 지역의 복지리더가 되어주길 당부한다. 또한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 및 지역복지력 강화라는 주제의 특강이 이어진다.

 

위촉된 3기 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연계,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제주만들기에 적극 나서게 된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역할을 수행하며 복지사각지대 1340가구 발굴, 지역사회서비스 15412건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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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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