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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3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 및 워크숍 개최

제주시는 13일 낮 2시 제주테크노파크 10층 대강당에서 3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36명에 대한 위촉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위촉식은 19년말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 구성된 위원 536(246, 290)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의 역할 정립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한다. 위원 임기는 2(20.1.1~ 21.12.31.) 이다.

 

이날 위촉식에는 고희범 제주시장이 2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행정에서 미처 돌보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함께 나누는 지역의 복지리더가 되어주길 당부한다. 또한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 및 지역복지력 강화라는 주제의 특강이 이어진다.

 

위촉된 3기 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연계,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제주만들기에 적극 나서게 된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역할을 수행하며 복지사각지대 1340가구 발굴, 지역사회서비스 15412건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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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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