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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귀리 비닐하우스 불, 감귤나무도 불타

8일 오전 9시13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위치한 양모씨(65) 소유 감귤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바로 옆에 위치한 보일러실에서 처음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비닐하우스로 옮겨 붙으며 확산됐고, 양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33㎡규모 보일러실이 전소되고, 하우스 일부가 불에 타면서 감귤나무 200여 그루가 피해를 입는 등 소방서 추산 275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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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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