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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귀리 비닐하우스 불, 감귤나무도 불타

8일 오전 9시13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위치한 양모씨(65) 소유 감귤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바로 옆에 위치한 보일러실에서 처음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비닐하우스로 옮겨 붙으며 확산됐고, 양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33㎡규모 보일러실이 전소되고, 하우스 일부가 불에 타면서 감귤나무 200여 그루가 피해를 입는 등 소방서 추산 275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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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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