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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귀포시청 건축과장 변상인

2020년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귀포시청 건축과장 변상인

 




우리 주변에는 주거환경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다. 정부와 우리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노력해 왔다.


우선,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확충 노력이다. 지난 2018. 10. 1일부터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 동안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하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분 1,688가구 신청을 받아 이 중에 717가구를 추가 선정하여 새롭게 주거급여 혜택을 드리고 있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주거에 따른 보증금 및 월차임을 매월 지원 기준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어려운 주거환경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그 결과 2019년도에는 4,191가구에 4,70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20년도에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2019년도 44%)이하 가구로 확대하여 5,193가구에 6,076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월차임 및 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걸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주거급여 대상자 중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 LH 제주지역본부에 위탁하여 대경보수 구분 및 수선 주기에 따라 도배, 장판, 급수배수, 난방, 지붕, 기둥 등 보수를 시행하여 74가구에 46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도 52가구에 5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우리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 철거를 위한 보상금 12백만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위하여 7개단지에 155백만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공동전기료 지원 1, 승강기보수 2, 옥상방수 3, 급수관 교체 1, 옹벽설치 1개단지 총 8개단지에 18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우리시는 주거환경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과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부대복리시설 보수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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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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