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4.4℃
  • 구름많음강릉 1.7℃
  • 구름많음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0.6℃
  • 구름조금대구 -2.4℃
  • 구름조금울산 3.7℃
  • 구름많음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11.3℃
  • 흐림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8.2℃
  • 흐림강화 -2.2℃
  • 구름조금보은 -4.5℃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2.5℃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2020년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귀포시청 건축과장 변상인

2020년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귀포시청 건축과장 변상인

 




우리 주변에는 주거환경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다. 정부와 우리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노력해 왔다.


우선,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확충 노력이다. 지난 2018. 10. 1일부터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 동안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하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분 1,688가구 신청을 받아 이 중에 717가구를 추가 선정하여 새롭게 주거급여 혜택을 드리고 있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주거에 따른 보증금 및 월차임을 매월 지원 기준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어려운 주거환경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그 결과 2019년도에는 4,191가구에 4,70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20년도에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2019년도 44%)이하 가구로 확대하여 5,193가구에 6,076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월차임 및 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걸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주거급여 대상자 중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 LH 제주지역본부에 위탁하여 대경보수 구분 및 수선 주기에 따라 도배, 장판, 급수배수, 난방, 지붕, 기둥 등 보수를 시행하여 74가구에 46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도 52가구에 5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우리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 철거를 위한 보상금 12백만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위하여 7개단지에 155백만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공동전기료 지원 1, 승강기보수 2, 옥상방수 3, 급수관 교체 1, 옹벽설치 1개단지 총 8개단지에 18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우리시는 주거환경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과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부대복리시설 보수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