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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인 82명‘특별사면’혜택

2020신년 특별사면 결정에 따라 제주지역 영세 어업인 82명이 행정제재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제재 중 201710월부터 20199월까지 선박안전 조업규칙의 입항 미신고 등을 위반한 생계형 법령위반에 따른 대상 어업인 82명에 대하여 20191231일자로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이 실시된다.

 

다만,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공조조업,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제외됐다.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으로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됨으로써 수산관계법령위반 처분으로 그동안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던 생계형 어업인들은 경제활동 지원 및 어선 승선원의 재취업 확대로 어업경영 안정이 기대되며, 가중처벌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금번 신년 특별사면 대상 어업인 82명에 대하여 1월 중 행정처분대장 정리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대상 어업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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