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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인 82명‘특별사면’혜택

2020신년 특별사면 결정에 따라 제주지역 영세 어업인 82명이 행정제재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제재 중 201710월부터 20199월까지 선박안전 조업규칙의 입항 미신고 등을 위반한 생계형 법령위반에 따른 대상 어업인 82명에 대하여 20191231일자로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이 실시된다.

 

다만,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공조조업,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제외됐다.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으로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됨으로써 수산관계법령위반 처분으로 그동안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던 생계형 어업인들은 경제활동 지원 및 어선 승선원의 재취업 확대로 어업경영 안정이 기대되며, 가중처벌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금번 신년 특별사면 대상 어업인 82명에 대하여 1월 중 행정처분대장 정리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대상 어업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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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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