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4.0℃
  • 맑음대전 -2.9℃
  • 구름많음대구 -1.5℃
  • 구름많음울산 -1.4℃
  • 구름많음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0.2℃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1.9℃
  • 맑음강화 -5.4℃
  • 구름조금보은 -3.3℃
  • 맑음금산 -3.1℃
  • 구름많음강진군 -1.0℃
  • 구름많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세액공제 받으세요!! 제주시

제주시는 2020년도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납부는 131일까지이다.

 

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1, 3, 6, 9) 신청이 가능하,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9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된다.

 

제주시에서는 납세자의 세테크 및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