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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세액공제 받으세요!! 제주시

제주시는 2020년도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납부는 131일까지이다.

 

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1, 3, 6, 9) 신청이 가능하,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9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된다.

 

제주시에서는 납세자의 세테크 및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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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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