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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든 따뜻한 복지, 이혜란 서귀포 주민복지과장


서귀포시민 모두가 함께 만든 따뜻한 복지!!!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장 이혜란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는 12월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019년 서귀포시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때마침 2019년 주요성과 및 2020년 정책방향에 대한 국별 보고회가 있어 1년간 추진했던 업무를 정리하고 2020년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서귀포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큰 목표로 삼고 복지사각지대 3,631건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혼자 사는 장년층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고독사 예방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급여신청 5종에 대한 민원신청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1일을 단축하여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분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복지행정상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서귀포시가 선정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정부가 예측하는 2026년보다 빠른 2022년도 노인인구가 20%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노인분야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2019. 9월부터 20218월까지 2년간 총 42억원을 지원받아 서귀포형 노인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통합돌봄은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소 본인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 요양돌봄, 주거, 복지 등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으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주도형 돌봄 사업입니다.

 

2020년도 서귀포시에는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를 목표로 삼고 다채로운 복지시책을 통해 시민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시민 모두가 복지로부터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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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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