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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을 1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체육기금, 복권기금, 지방비로 운영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체육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참여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 월8만원이 지원된다. 이용대상은 만5~18세까지(2002. 1. 1.~2015. 12. 31.)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이며 금년도 연간 7개월 이상 지원에서 내년도 연간 8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해당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 4개년 기준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선정하며, 작년부터 통합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과 중복 사용이 가능한 만큼 더 많은 유·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수혜자로 선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신규 가입은 2월부터)스포츠강좌 가맹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스포츠강좌를 수강 할 수 있다.


2019년 수혜자들에게 33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예산이 398백만원으로 증액되어 보다 많은 유·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또는 제주시청 체육진흥과(064-728-32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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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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