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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을 1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체육기금, 복권기금, 지방비로 운영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체육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참여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 월8만원이 지원된다. 이용대상은 만5~18세까지(2002. 1. 1.~2015. 12. 31.)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이며 금년도 연간 7개월 이상 지원에서 내년도 연간 8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해당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 4개년 기준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선정하며, 작년부터 통합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과 중복 사용이 가능한 만큼 더 많은 유·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수혜자로 선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신규 가입은 2월부터)스포츠강좌 가맹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스포츠강좌를 수강 할 수 있다.


2019년 수혜자들에게 33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예산이 398백만원으로 증액되어 보다 많은 유·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또는 제주시청 체육진흥과(064-728-32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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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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