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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 ‘카카오프렌즈 팝업스토어’ 20일 전격 오픈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가 지난 11월 카카오IX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카카오프렌즈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

 

20일부터 202029일까지 운영 예정인 카카오프렌즈 팝업스토어에서는 카카오프렌즈 메인 캐릭터로 구성된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며, 제주도 내 관광 명소가 많은 서귀포에 소재한 유일한 팝업스토어로 관광객들에게 원활한 접근성과 편리함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2년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캐릭터로 처음 탄생한 카카오프렌즈는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개성만점의 재치 넘치는 표정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크게 얻고 있다.


2014년부터는 오프라인 브랜드스토어를 개장해 캐릭터상품 전성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카카오IX는 국내 외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등 해외에도 진출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 이번 제주신화월드에 들어서는 카카오프렌즈 팝업스토어는 관광과 접목한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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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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