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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겨울철 대비 어려운 이웃 난방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날씨를 대비해 관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12, 12회에 걸쳐 난방비와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난방비 부담이 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방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따듯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활용하여 난방비와 난방용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관내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와 폐지줍는 저소득가구, 기타 에너지바우처·긴급지원 연료비 등 정부나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 총 150가구에게 월 1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복지 욕구에 맞춰 난방용품이 필요한 분들께는 난방비 대신 겨울이불, 전기요, 난방텐트 등의 난방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지난 여름 폐지줍는 저소득 가구에 20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해 온 것에 이어 올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었다연일 거듭되는 추위에 서귀포에 계신 어려운 이웃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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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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