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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음악 인재들, 독일. 러시아 진학 가능

도내 음악 인재들의 독일. 러시아 전문 학교 입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유럽 최고의 음악대학으로 평가받는 독일 최초의 국립음대인 데트몰트국립음대(Hochschule für Musik Detmold)’와 전문 음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세계 7대 콘서버토리(conservatory예술학교)이자 러시아 3대 콘서버토리인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글린카국립음악원’(MI Glinka Novosibirsk State Conservatory)과도 교육교류협약 체결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함덕고 음악과 학생들이 데트몰트국립음대와 글린카국립음악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교육청 중 해외 음악고등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특히 데트몰트국립음대는 개교 후 처음으로 교육청과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하게 돼 대학 내에서도 획기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통틀어도 두 명문 음악고등교육기관과 교육교류협약 체결을 한 교육청은 제주가 유일하다사실상 기적적인 결실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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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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