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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음악 인재들, 독일. 러시아 진학 가능

도내 음악 인재들의 독일. 러시아 전문 학교 입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유럽 최고의 음악대학으로 평가받는 독일 최초의 국립음대인 데트몰트국립음대(Hochschule für Musik Detmold)’와 전문 음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세계 7대 콘서버토리(conservatory예술학교)이자 러시아 3대 콘서버토리인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글린카국립음악원’(MI Glinka Novosibirsk State Conservatory)과도 교육교류협약 체결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함덕고 음악과 학생들이 데트몰트국립음대와 글린카국립음악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교육청 중 해외 음악고등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특히 데트몰트국립음대는 개교 후 처음으로 교육청과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하게 돼 대학 내에서도 획기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통틀어도 두 명문 음악고등교육기관과 교육교류협약 체결을 한 교육청은 제주가 유일하다사실상 기적적인 결실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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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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