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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 마무리

제주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마을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연다.

 

1218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22개 공동체가 참여하며, 사업 추진상황·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등 열띤 한마당 행사를 펼친다.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공동체 별 5분 이내 사례 발표 또는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하며, 전문가 특강 및 공동체 상호 간 대화의 시간도 별도 마련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동체 구성원 간에 잔잔한 감동과 행복을 주는 효과 만점인 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제주다움과 인문학을 접목한 맞춤형 공동체 사업 발굴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체 사업은 5인 이상 구성 공동체에 5백만원 범위 내에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재능공유, 취약계층 지원, 환경개선활동, 주민 여가활동 등 다양한 주민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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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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