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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 마무리

제주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마을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연다.

 

1218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22개 공동체가 참여하며, 사업 추진상황·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등 열띤 한마당 행사를 펼친다.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공동체 별 5분 이내 사례 발표 또는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하며, 전문가 특강 및 공동체 상호 간 대화의 시간도 별도 마련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동체 구성원 간에 잔잔한 감동과 행복을 주는 효과 만점인 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제주다움과 인문학을 접목한 맞춤형 공동체 사업 발굴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체 사업은 5인 이상 구성 공동체에 5백만원 범위 내에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재능공유, 취약계층 지원, 환경개선활동, 주민 여가활동 등 다양한 주민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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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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