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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학교 자원봉사 활동비 , 김희현 의원 지적

학교내 자원봉사 개념의 인력에 대한 활동비가 원칙없이 지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11282020년도 교육청의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학교 자원봉사 영역에서 활동 시간, 활동비 단가 등에 대한 표준 지원단가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일선 학교의 학부모명예사서교사 1460, 학생상담자원봉사자 100, 특수교육자원봉사자 181, 배움터지킴이 216명 등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활동비가 제각각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움터지킴이를 제외하고는 하루 활동 시간을 3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고, 활동비 지원도 교통비를 주는 경우,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60만원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영역별로 지원되고 있어서 활동 기준 단가를 마련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김희현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움터지킴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 방안을 권고한 바에 따라,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퇴직공무원 우대 조항을 삭제하며 재위촉 횟수를 제안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배움터지킴이 재위촉 횟수를 5회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의원은 농어업인 자녀의 고교 통학비를 도청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동지역 학생 중에서 읍면의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부의 2020년 교육재정 방침에 따르면, 교육복지지원비를 산정할 때에 지역간 균형교육비를 포함하되, 통학구역 광역화에 대한 학생의 교통비 지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의원은 동지역 고교생의 읍면학교의 통학 면적이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통학 면적이 된다고 하면서, 도청의 조례와 상관없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라도 우선 교통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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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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