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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겨울철 산불예방 활동 지속추진

제주시에서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어 산불을 방지하고자 산불 취약지 순찰활동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 111일부터 12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내년 21일부터 봄철 산불예방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산불예방활동을 계속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제주시에서는 산불방지 상황실을 계속 유지하고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흡연·취사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법소각행위를 지도단속 하며 위반시 1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또한 산불진화반을 자체 편성·운영하고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진화 활동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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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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