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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불법 외국식품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 국내 발병에 따라 도내 ASF 유입 방지를 위한 수입산 돼지고기 및 축산물 가공 식료품 등의 부정·불량 유통행위와 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6개 업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스프, 씨리얼, 가공식품 등 신고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불법 판매한 행위 4, 돼지고기 7톤을 포장육으로 허가 없이 유통시키려한 행위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2,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업자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독일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자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8,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등을 진열한 행위 3건 등 총 17건을 적발해 13건을 형사입건하고, 4건은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미검역 불법 외국 식료품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및 수입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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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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