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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탐모라 로타리클럽, 창립 20주년 기념 성금 전달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탐모라 로타리클럽(회장 장영미)은 지난 21일 호텔샬롬제주에서 창림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제주탐모라 로타리클럽은 ’RI 가입승인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 자매결연 조인식‘을 개최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성금을 기탁했다.


 장영미 회장은 “지역의 어렵게 생활하시는 이웃분들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위해 성금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제주탐모라 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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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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