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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공동모금회, 2019년 사회복지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지난 18일 모금회 회의실에서 도내 사회복지 직능단체 협회장 15명

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안내와 배분사업 주제제안 공유, 지역사회 현장의견 수렴 등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남식 회장은 "도내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욕구를 수렴하여 제주지역의 필요사업과 효율적인 배분사업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배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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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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