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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제주형 관광 현실화된다” 제주신화월드 X 카카오IX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국민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카카오아이엑스와 손을 잡는다.

 

이를 위해 18일 제주신화월드 에드먼드 웡(Edmund Wong) 사장과 카카오아이엑스 권승조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 소재 카카오아이엑스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제주신화월드 내에서 카카오아이엑스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신화월드는 호텔 및 콘도, 테마파크, 워터파크,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아우르는 250m2 규모에 이르는 복합리조트다. 양사는 제주신화월드의 독보적인 시설과 캐릭터, 복합문화공간 등 카카오아이엑스가 보유한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제주신화월드의 최고경영자 에드먼드 웡 사장은이번 업무협약은 제주 관광 콘텐츠가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제주뿐 아니라, 국내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관광 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아이엑스 권승조 대표이사는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보유한 스토리가 더해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색다른 공간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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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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