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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철주야 112 신고 출동한다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자치경찰 제3차 확대 시범운영에 따라 지난 131일부터 도 전역에 자치지구대 3개소, 자치파출소 4개소를 운영하며, 112 신고 55종 사무 중 12종을 업무 처리하여 제주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단 112신고 분석자료 따르면, 1031.까지 전체 112신고 출동 중 자치경찰은 38453(31.6%)을 처리했다.




전체 신고는 주취자 41.5%(16,217) > 교통불편 16.1%(6,319) > 분실습득 10%(3,944) > 교통위반 6.9%(2,69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5·7·8월 행락휴가철에는 신고가 급증하고 5월의 경우 전월대비 22.7%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하반기부터는 112신고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112지령 시우선출동 이후확인인식 개선을 통해 관서별 신고다발 지역·시간대를 분석하고 순찰차를 선점 배치하여 현장 도착시간을 2019년 상반기 846초에서 하반기 655초로 111초 단축시켰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112신고처리 업무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로 지속적으로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업하고 있으며, 특히 연말·연시 등 술자리 기회가 많아 주취자 신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급적 만취자에 대해서는 보호자 인계나 주취자응급의료센터로 연계하여 2차사고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의 경우 연간음주자 중 고위험 음주율은 2018 전체 20.5%로 전국 19.1%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50(25.3%)가장 높다.

 

이에 자치경찰단에서는 2019년 상반기 제주시권 1개소(한라병원) 서귀포시권 1개소(서귀포의료원)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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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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