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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능시작, '모두 대박 나세요'

1교시 언어영역 시험, 579명 8.3%결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도내 14곳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2020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이날 제주지역 시험장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된 표정의 수험생과 학부모, 응원을 위해 모인 후배 고교생들로 인산인해였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옷깃을 여며야 했다.

긴장된 모습이 역력한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 대박나세요”, “정답만 찍으세요등을 외치는 후배들과 학부모들의 응원전이 예년처럼 펼쳐졌다..

올해 제주지역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430명이 감소한 7070.

제주지역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1교시 결시율은 8.3%로 집계됐다.

 

제주에서는 1교시 언어 영역 시험에 7018명이 지원했으나 579명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

 

이는 2019학년도 1교시 결시율 7.64%보다 0.61%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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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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