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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사회 갑질근절 나서

체계적 예방대책 마련, 추진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장내 갑질근절에 나선다.


제주도는 공직내부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난 9도청 소속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공직내 갑질 행위 실태사 및 감찰을 실시하고,‘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 갑질 고충상담, 신고자 보호 등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금번 실태조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20197월부터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은 법의 각지대에 놓여 있어, 공직 내 갑질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사적용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타 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막말 및 인격무시, 출장시 과도한 의전 강요, 지나친 사생활 간섭, 근무중 고성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등 다양한 갑질 사례들이 확인 되었다.


가해 직급도 일부 관리자부터 일부 실무자 직급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갑질 행위에 대해 정기불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대 갑질인 경우는 무관용엄중 처벌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극적 행정을 포함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금년말까지갑질예방 내부규정(훈령)’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갑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체계화 할 예정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이번 첫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행정혁신 차원에서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성하여 직원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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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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