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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사회 갑질근절 나서

체계적 예방대책 마련, 추진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장내 갑질근절에 나선다.


제주도는 공직내부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난 9도청 소속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공직내 갑질 행위 실태사 및 감찰을 실시하고,‘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 갑질 고충상담, 신고자 보호 등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금번 실태조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20197월부터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은 법의 각지대에 놓여 있어, 공직 내 갑질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사적용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타 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막말 및 인격무시, 출장시 과도한 의전 강요, 지나친 사생활 간섭, 근무중 고성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등 다양한 갑질 사례들이 확인 되었다.


가해 직급도 일부 관리자부터 일부 실무자 직급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갑질 행위에 대해 정기불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대 갑질인 경우는 무관용엄중 처벌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극적 행정을 포함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금년말까지갑질예방 내부규정(훈령)’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갑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체계화 할 예정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이번 첫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행정혁신 차원에서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성하여 직원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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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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