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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사회 갑질근절 나서

체계적 예방대책 마련, 추진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장내 갑질근절에 나선다.


제주도는 공직내부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난 9도청 소속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공직내 갑질 행위 실태사 및 감찰을 실시하고,‘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 갑질 고충상담, 신고자 보호 등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금번 실태조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20197월부터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은 법의 각지대에 놓여 있어, 공직 내 갑질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사적용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타 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막말 및 인격무시, 출장시 과도한 의전 강요, 지나친 사생활 간섭, 근무중 고성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등 다양한 갑질 사례들이 확인 되었다.


가해 직급도 일부 관리자부터 일부 실무자 직급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갑질 행위에 대해 정기불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대 갑질인 경우는 무관용엄중 처벌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극적 행정을 포함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금년말까지갑질예방 내부규정(훈령)’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갑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체계화 할 예정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이번 첫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행정혁신 차원에서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성하여 직원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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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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