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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제주도의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학술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20191113()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호협력을 위한 학술세미나(이하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78월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에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동세미나에서는 경제자유특구 및 국제자유도시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정책현황 및 과제를 점검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학술 세미나 주요내용에는 개회식은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로 진행되며, 공동세미나는 크게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제주대학교 양영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KDI 송영관 연구위원이 경제자유 특구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를 주제로, 정승훈 선임 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구전략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며, 종합토론에는 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민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영수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장, 최영수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장, 김재범 제주신보 기자 5명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에는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경제자유특구의 제도적 이점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이번 공동세미나 자리를 계기로 입법기관 간 뜻을 합하고 교류를 견고히 하며 제주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에게도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아낌없는 감사의 말을 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동세미나는 경제자유특구와 국제자유도시의 현황,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특별한 자리인 만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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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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