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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교통관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4일 오전 6시부터 특별교통관리에 나선다.


 

자치경찰 86, 모범운전자회 437(동부지회 300, 서부지회 60, 서귀포지회 77), 자치경찰주민봉사대 42명을 도내 14개 시험장 주변 및 인접교차로에 배치해, 수험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등 교통 혼잡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경찰단은 모범운전자회와 합동으로 제주시 7개소(광양4, 노형5, 신제주R ), 서귀포시 7개소(1호광장, 동문R )를 빈차 태워주기 장소로 지정해 수험생 편의 제공에 나선다

 

 

대학수능 교통상황실 운영으로 시험장 주변 교통상황에 신속한 대응 및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로 수험생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자치경찰단은 출근길 운전자들은 가급적 시험장 주변 도로는 우회할 것을 당부하며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10분부터 오후 135분까지는 시험장 주변 공사 및 자동차 경적사용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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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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