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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쓰레기 관리 최적화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제주시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9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 사업 사업자를 선정하여 12월 말까지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쓰레기 배출 패턴 분야와 도서관 빅데이터 분야를 분석추진하고 있다.

 

쓰레기 감소 및 관리 최적화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 데이터와 종량제 봉투 판매 데이터 등 행정 내부데이터와 신용카드 데이터 등 민간 데이터를 연관 분석하여 지역별·성상별 쓰레기 배출 패턴과 배출량을 예측하고 도서 보유 및 대출 현황과 소셜 데이터 등 도서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련부서에서 쓰레기 관리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데이터의 새로운 활용가치를 발굴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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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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