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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시작

제주시는 2019년 재산세 과세대장 자료 1004000여건을 2020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2020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2020년도 과세자료 정비를 시작하였다.

 

정비대상으로는 건물의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과세대상 자체의 변동사항과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와 같이 세원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이런 방대한 자료 대해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또한 보다 정확한 정비를 위해 지방세정보화사업단과 협조하여 재산세 중과세감면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과세대장 오류점검을 하는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제주시는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된 과세자료를 통해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7월과 9월에 정기분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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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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