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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하반기 주민자치학교 운영

제주시에서는 오는 11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제주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주민자치학교에서는 기초질서 및 해양쓰레기 문제 공유를 위한 연극 형식의 제주공감 콘서트를 시작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민주 시민의식을 주제로 3개의 강좌로 운영되어 시민들과 지역 현안 문제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등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지난 61일 운영된 제주시 주민자치학교와 함께, ·면과 동지역을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그리고 도서지역(추자면, 우도면)별로 나누어 총 9회에 걸쳐 607명의 주민자치위원과 일반민이 이수하도록 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주민자치위원이거나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드시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오는 12월에 주민자치위원 보궐위원에 대한 공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에 응모자격을 갖춰야 할오래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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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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