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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하반기 주민자치학교 운영

제주시에서는 오는 11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제주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주민자치학교에서는 기초질서 및 해양쓰레기 문제 공유를 위한 연극 형식의 제주공감 콘서트를 시작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민주 시민의식을 주제로 3개의 강좌로 운영되어 시민들과 지역 현안 문제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등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지난 61일 운영된 제주시 주민자치학교와 함께, ·면과 동지역을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그리고 도서지역(추자면, 우도면)별로 나누어 총 9회에 걸쳐 607명의 주민자치위원과 일반민이 이수하도록 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주민자치위원이거나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드시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오는 12월에 주민자치위원 보궐위원에 대한 공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에 응모자격을 갖춰야 할오래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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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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