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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하반기 주민자치학교 운영

제주시에서는 오는 11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제주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주민자치학교에서는 기초질서 및 해양쓰레기 문제 공유를 위한 연극 형식의 제주공감 콘서트를 시작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민주 시민의식을 주제로 3개의 강좌로 운영되어 시민들과 지역 현안 문제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등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지난 61일 운영된 제주시 주민자치학교와 함께, ·면과 동지역을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그리고 도서지역(추자면, 우도면)별로 나누어 총 9회에 걸쳐 607명의 주민자치위원과 일반민이 이수하도록 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주민자치위원이거나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드시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오는 12월에 주민자치위원 보궐위원에 대한 공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에 응모자격을 갖춰야 할오래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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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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