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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제주도관광협회장에 '부동석'

7일 임시 대의원총회 만장일치 추대

제35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에 부동석 후보(53)가 선출됐다.

제주도관광협회는 7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2019년도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5대 관광협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 단독 출마한 부동석 후보는 참석 대의원 154명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




부 신임 회장은 출마 정견발표에서 “숙박시설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한 대책, 렌터카 총량제 지원,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사업체 구인난 개선 등 관광업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김영진 전 회장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보궐 선거로 실시됐다.

부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 28일까지로, 김 전 회장의 사임에 따른 잔여 임기 기간이다.

한편 부 신임 회장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출신으로 제주중앙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를 졸업했다. 제주도관광협회 부회장,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이사, 제주동부경찰서 법무보호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배구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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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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