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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열람 및 주민설명회“개최”

서귀포시는 오는 1111일 부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열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한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202071일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자동실효)에 대비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지구 등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열람공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읍동별로 직접 순회 방문하여 설명하게 된다.


동 주민 설명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2071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변경, 도시기반시설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주요 내용이다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20191월 착수하여 이번 주민열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절차를 이행하여 20206월 고시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서귀포시에서는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지구를 정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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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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