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가 10월 16일부터 신청자 7656명에게 지원되어 사용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중 수급 가구원이 만65세 이상 노인 및 만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이상 가구는 14만5000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제주도는 올해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격 대상자가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독려 및 홍보를 통해 지원접수를 받아왔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자격자가 수혜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며 “지급된 바우처가 불용되지 않도록 지급받은 이용권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