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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에너지취약계층 7656명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1016일부터 신청자 7656명에게 지원되어 사용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중 수급 가구원이 만65세 이상 노인 및 만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6000, 2인 가구 12만원, 3인이상 가구는 145000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제주도는 올해 522일부터 930일까지 자격 대상자가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독려 및 홍보를 통해 지원접수를 받아왔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자격자가 수혜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지급된 바우처가 불용되지 않도록 지급받은 이용권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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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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