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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에너지취약계층 7656명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1016일부터 신청자 7656명에게 지원되어 사용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중 수급 가구원이 만65세 이상 노인 및 만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6000, 2인 가구 12만원, 3인이상 가구는 145000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제주도는 올해 522일부터 930일까지 자격 대상자가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독려 및 홍보를 통해 지원접수를 받아왔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자격자가 수혜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지급된 바우처가 불용되지 않도록 지급받은 이용권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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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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