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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 실시하고 있다.


무료 접종대상은 만 65세 이상 제주도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제주도민에 한하며, 접종장소는 제주도내 6개 보건소 및 11개 보건지소에서 가능하다.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따라 홍반성 구진이 수포로 변하며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연령층에게 취약한 질병이다.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에서 발생위험이 높으며,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이 8~10배 높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만60세 이후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재접종은 권장하지 않는다. 백신의 효능은 60~69세에서 64% 가장 높고, 백신을 투여 받은 사람은 대상포진을 앓아도 증상이 경하였으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빈도도 66% 감소하였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은 올해 10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감접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동시접종 가능하니,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해 함께 예방접종하기를 바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접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동부보건소 예방접종실(064-728-42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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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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