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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사 ‘먹튀', 피해 금액만 최소 1억원

제주동부경찰서는 여행사 업체 대표 A씨(42)를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행사 업체 대표 A씨는 제주 여행 패키지 상품 등을 판매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를 통보하고 환불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행사로부터 피해를 입어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피해 내용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퍼지고 있는데, 피해자는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금액도 최소 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제주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던 중 공항에서 발권하다 항공료 미입금으로 예약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따로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행사 적자가 지속돼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여행상품 예약금으로 거래처 미수금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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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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