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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사 ‘먹튀', 피해 금액만 최소 1억원

제주동부경찰서는 여행사 업체 대표 A씨(42)를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행사 업체 대표 A씨는 제주 여행 패키지 상품 등을 판매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를 통보하고 환불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행사로부터 피해를 입어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피해 내용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퍼지고 있는데, 피해자는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금액도 최소 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제주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던 중 공항에서 발권하다 항공료 미입금으로 예약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따로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행사 적자가 지속돼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여행상품 예약금으로 거래처 미수금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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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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