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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사 ‘먹튀', 피해 금액만 최소 1억원

제주동부경찰서는 여행사 업체 대표 A씨(42)를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행사 업체 대표 A씨는 제주 여행 패키지 상품 등을 판매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를 통보하고 환불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행사로부터 피해를 입어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피해 내용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퍼지고 있는데, 피해자는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금액도 최소 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제주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던 중 공항에서 발권하다 항공료 미입금으로 예약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따로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행사 적자가 지속돼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여행상품 예약금으로 거래처 미수금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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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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