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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의원, 시설공단에 교육시설 분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20191023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공기업인 시설공단이 설립된다면 학교의 교육시설에 대한 신설, 구축, 개보수 및 시설개방 등 교육시설 분야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충룡 의원은 ‘2019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결과에서 시설공단 설립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59.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7.9%이며, 또한 시설공단의 연착륙을 위해 도지사와 공무원, 공무직노조가 안정적인 이직과 처우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이 필요하다는데 65.8%가 공감을 표시했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충룡 의원은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학교안전시설공단 설립운영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유웅상)의 내용을 언급하며, 공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 및 효율성이 필요한 부문의 경우 공단 형태의 전문기관에서 위탁수행하면 효과적일 수 있으며,국가가 설립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형태에 따라 직영, 공단, 위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익성수익성책임성독립성전문성평가시스템교육네트워크 관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신규조직의 형태는 공단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단은 업무의 안정성 및 지속성, 경제성 보호, 형벌법상의 보호 측면에서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업무 조직에 적용 시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보수 작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문제도 개별 학교에서 담당하다 보니 수요자 만족도가 낮은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이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충룡 의원은 제주에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구성,운영하는 감사위원회의 사례가 있는데, 시설공단을 구축할 때 이러한 모형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공통되는 시설과 안전에 대한 내용은 교육청만으로는 분야가 협소하기 때문에 도 시설공단을 활용하고, 교육분야를 별도로 하여 학교시설개방과 학교주자창, 수영장, 폐교관리, 향후 복합시설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 책임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며, 공단활용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

 

강 의원은 향후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도청과 함께 적극 협력하며 시설공단에 함께 교육시설 분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구축함으로써 교육시설 개방이라는 교육의 오랜 과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시설공단은 도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교통, 주차,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1000명 이상의 조직으로, 도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도민의 뜻을 가늠하기 위한 충실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되지 않도록 교육분야 등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까지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교육시설 분야의 내용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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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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