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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

제주시에서는 제주문화의 꽃을 피워가는 제58회 탐라문화재 행사와 연계하여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제주시 탐라문화 광장 행사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사용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행사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의 활화 및 상세주소의 활용도 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퀴즈 풀이와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직접 써보기 등을 실시한다.

 

또한, 주소를 올바르게 표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 지도는 물론, 다가구·원룸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상세주소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여 법정주소 활용 및 위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함을 알려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앞으로 제주시(종합민원실장)에서는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및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26개 행정구역 단위로 도로명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접지형 안내지도를 제작 지원 하는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들을 확충하고 축제장, 재래시, 여성단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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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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