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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

제주시에서는 제주문화의 꽃을 피워가는 제58회 탐라문화재 행사와 연계하여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제주시 탐라문화 광장 행사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사용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행사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의 활화 및 상세주소의 활용도 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퀴즈 풀이와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직접 써보기 등을 실시한다.

 

또한, 주소를 올바르게 표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 지도는 물론, 다가구·원룸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상세주소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여 법정주소 활용 및 위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함을 알려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앞으로 제주시(종합민원실장)에서는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및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26개 행정구역 단위로 도로명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접지형 안내지도를 제작 지원 하는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들을 확충하고 축제장, 재래시, 여성단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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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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