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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직접지불제 이행사항 점검 완료

제주시에서는 쌀·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에 따른 이행점검이 9월말 마무리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지급대상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4월까지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제주시는 신청서류에 대한 교차점검 및 현지조사로 1차 검검 하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경영체 DB 등을 활용하여 9월말까지 2차 이행점검을 완료하여 지급대상을 확정하였다.


또한, 이행점검 중인 월동채소생산조정 직접지불제와,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귀리) 신청농가(4농가, 42필지, 41만8047)에 대한 심사가 10월 중에 완료되는 대로 직불금을 확정하고 12월 지급한다.


제주시는 쌀··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지급대상 확정에 따라 102 도에 자금요청을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이 교부되는 대로 10월 중에 신청농가에게 직불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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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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