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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버리면 과태료, 신고하면 포상금

제주시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는 깨끗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행정만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 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 또는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주시가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홍보 해온 결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97% 증가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역시 동기대비 90% 증가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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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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