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동부보건소, 하반기 학교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

제주시동부보건소(소장 오순옥)는 아동의 집단생활시설인 학교를 기반으로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로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학교구강보건실 및 학교양치교실을 운영한다.


 

학교구강보건실은 조천초, 함덕초, 세화초 3개소에 치과진료 시설 및 장비를 상시 설치하여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학기 중 매주1회 방문하여 구강검진,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양치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양치교실은 신촌초 1개소에 올바른 양치실천 습관화를 위한 양치시설을 갖춰 매월1회 치과위생사가 방문하여 올바른 양치질 지도 등 구강보건교육 및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하고 있.

 

앞으로도 제주시동부보건소는 평생의 구강건강의 기틀이 되는 아동들의 구강건강습관형성 독려 및 충치율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방중심의 아동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