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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 환경미화원·운전원 격려

고희범 제주시장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운전원들을 격려했다.

 

제주시는 11일 낮 1시 추석 연휴를 맞이해 환경미화원과 청소차운전원, 각 읍면동 청소행정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교육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평소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될 것에 대비해 환경미화원과 청소차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적기수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청소차운전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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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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