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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 원 부과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352163 1389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분은 2916761234억 원이며, 주택분은 6487155억 원이다.

 

이번에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20196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액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부과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도에서는 납세자들이 납부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 중이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ARS(1899-0341)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홍보를 통한 체납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는 9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50)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930일까지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재산세액 30만원 이상은 매달 1.2%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기한 내 자진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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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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