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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 매각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를 매각한다.

 

1986년 화북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무산되고, 제주시에서 사업시행을 추진해달라는 토지소유자들의 청원에 따라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화북동 1400번지 일원의 총 개발면적 216890, 사업비는 568억원,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811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이번 9월 기반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등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한 체비지 매각을 위하여 지난 9일 공고하였고 일반경쟁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며, 체비지 매각 토지는 호텔부지를 포함한 14필지로 예정단가는 207만원에서 4189000원이다.

 

오는 24일 낮2시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비지 매각 관련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정보공개 부서자료실 화북상업지역 검색)에 등록되어 있으며, 도시재생과(728-3541~5)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사업지구가 상업지역으로 ·서지역의 도시 균형발전은 물론, 인근주변에 화북주거지역, 삼화지구 등 집단주거지역이 배후에 있어 제주시 동부지역의 중심상업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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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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